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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대행사 명의로 기업 협찬 및 후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제회의 기획사인데, 정부 기관 주최 행사를 운영 대행하면서기업으로부터 물품 협찬 및 후원을 받고자 하는데,본 대행사 명의로 물품 후원 받는 부분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부분인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기업이 물품 협찬 및 후원을 하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도서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나.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