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청탁금지법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저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자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설립자는 작고하셨고 현재 법인이사장님과 교회 담임목사님은 설립자의 친인척관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설립자 기념관을 만들 예정이어서 법인에서 기념관 증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회 담임목사님이 저희 법인 이사로 계십니다. 이럴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청탁금지법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저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설립자가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설립자는 작고하셨고 현재 법인이사장님과 교회 담임목사님은 설립자의 친인척관계가 아닙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설립자 기념관을 만들 예정이어서 법인에서 기념관 증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회 담임목사님이 저희 법인 이사로 계십니다. 이럴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사이 아닐 것입니다.
- 다만, 금품등 수수에 공직자등이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제한적이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유무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