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미청구가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저희 회사(공직유관단체)는 외부 기관 등에 강당 등 장소를 제공하면서 별도 대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모 정부단체에서 권역별 교육 등을 이유로 몇 개의 공직유관단체에 장소 제공을 요청하였고,저희 회사에게도 이 쪽 지역 참석자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에는 저희 회사 담당자도 참석합니다.)그 정부단체에서는 동일하게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대관료를 요청한다고 하며 우려를 표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자체로 대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단체라고 하여 대관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편의제공)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