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설문조사
저는 일반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한번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께 강의시간을 할애해달라는 요청을 메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허락해주시는 교수님께 소정의 보답을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반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한번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께 강의시간을 할애해달라는 요청을 메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허락해주시는 교수님께 소정의 보답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동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선물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교수님과 학생간에는 학점등의 성적평가, 각종 추천서 작성, 논문지도 등 통상적으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의 목적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