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따른 기념품 지급관련
수고하십니다.저희 회사 사이트에는 회원구분이 개인고객과 관공서 고객이 있습니다.개인고객은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이고, 관공서 고객은 공무원입니다.이번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관공서 담당자들에게만 사이트 이용시 불편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 후 기념품을 지급한다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될까요?기념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및 기념품을 회사에서 드리는게 있지만, 이번에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분들만 문화상품권등(1만원 상당)을 구입해서 드릴까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