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에게 금품(식사 및 다과) 제공 시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우리기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의해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입니다.기관의 목적인 특정분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타 공공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활용(외부강의 등의 형태)등이 빈번한 상황입니다.우리원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활용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 특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수행2) 다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 진행상기와 같은 행사들은 하루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일일 두끼 이상의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우리원은 상기의 행사와 관련되어 대학교수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공직자에게 식사 및 다과 제공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2호(원활한 직무수행)을 기준으로 식사 및 다과를 합하여 일일 3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원의 판단에 있어서 붙임1과 같은 사항들이 참고되었습니다.하지만 붙임2와 같은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우리원에서 진행되는 1) 및 2)와 같은 행사 진행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및 다과 가액 및 합산 기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첨부파일 용량 제한으로 질의내용 및 관련문서는 하단의 안내된 청탁금지해석과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의 수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