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금품등 제공 범위에 골프가 포함되는지 여부

저희 사단법인(협회)의 회원은 방송사업자(법 적용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간 업무협력과 친교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회 주최 워크샵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사 대표자(또는 실무직원) 골프 모임을 갖습니다. 이 때 골프비용(그린피,카트피,캐디피)을 협회가 지출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골프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협회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행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예산은 회원이 내는 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프비용은 행사비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사단법인(협회)에서 회원들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사단법인의 회원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