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3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3만원이 1식 기준 인지 문의드립니다. 2016-10-24 게시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점심, 저녁 등을 같이 제공하는 행사에서 식사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끼니를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과,관련 각종 교육자료 및 Q&A 해석 등에서 말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1회' 기준은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면 1회로 본다"의 해석이 충돌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016-09-30 게시된 "청탁금지법 '1회' 기준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점심과 저녁 합해서 식사가액이 3만원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