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학회, 학술대회 논문 발표,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10일 전 쯤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 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드립니다.정부 출연 연구소(공공기관)의 연구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학회에 논문을 제출하고 학회에서 논문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경우 (학회로부터 keynote 연설, 세션 좌장 역할 등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을 제출한 것에 대한 발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연구자의 직무가 연구니깐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해 발표한 것이니, 직무와 관련되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등을 전달하는 행위이지만, 연구자가 학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표한 것이 아니니,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권익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