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솔교사의 숙박비용 관련 질의

이전 2017. 6. 8.자 질의를 통하여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체 인솔교사가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솔교사가 학생의 지도·인솔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숙박을 하여야 할 필요가 경우, 숙박업체가 인솔교사의 숙박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숙박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생들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등으로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