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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를 위한 고등학교 방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대학 입시홍보활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선생님들에게 음료수 또는 종이컵 등 방문선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입시홍보는 고등학교 3학년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합니다.2. 제공물품은 홍보용으로 대학로고가 찍혀 있으며(종이컵,휴지 등), 대학로고를 새기지 못하는 경우(음료수 등) 학교 스티커를 부착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가액 범위내 허용"상기와 관련하여 고교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