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안의 경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라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