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 경조사비 수수 가능여부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교, 의례 목적의 10만원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 중앙정부기관 ᄅᄅ과 ᄀ과장의 모친상에, 이 정부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ᄂ본부장(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있음)이 10만원 이내 부조 가능한지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교, 의례 목적의 10만원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 중앙정부기관 ᄅᄅ과 ᄀ과장의 모친상에, 이 정부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ᄂ본부장(직접적인 업무 연관성 있음)이 10만원 이내 부조 가능한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10만원 내의 조의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집행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