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 자문 계약 비용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프로세스는 사전협의(온/오프라인) → 자문(오프라인,전문가와 대상자 1:1)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온라인)으로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계약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기준이 아닌 용역/자문의 대가로 지급 될 수 있는지두 번째, 용역/자문 댓가로 지급된다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일인으로 부터 1회100만원,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제8조3항제3호의 정당한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굼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자문이 1회 100만원씩 2~3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각 횟수를 100만원씩 개별 계약 진행하면, 법에 저촉되는 지요. 세 번째,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산학자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도 위의 8조 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