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대 교수 자문 계약 비용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현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대와 공직유관단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프로세스는 사전협의(온/오프라인) → 자문(오프라인,전문가와 대상자 1:1) → 자문결과보고서 제출(온라인)으로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문계약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기준이 아닌 용역/자문의 대가로 지급 될 수 있는지두 번째, 용역/자문 댓가로 지급된다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동일인으로 부터 1회100만원,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이 제8조3항제3호의 정당한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굼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자문이 1회 100만원씩 2~3회 지급된다고 했을 때, 각 횟수를 100만원씩 개별 계약 진행하면, 법에 저촉되는 지요. 세 번째,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산학자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도 위의 8조 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사안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하며,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제1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