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상한액 문의
1. 청탁금지법 제 25조 별표 2호에 따르면 - 국립대 대학교수는 장관급인가요, 아니면 4급 이상에 해당하나요? 2. 강사료 지급시 예를 들어 총 6시간 정도 탐방을 가시는데 이 경우 강사료가 1시간에 30만원이고 초과 한시간 당 15만원이라 치면, 총 105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장관급일 경우에는 무조건 1일 50만원인가요? 즉, 상한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가요?3. 상한액에 원고료가 포함되어 지급해야 하나요? 1일 원고비가 10만원이면, 총 상한액이 50만원이라 할 때, 50+10=60만원인가요, 아니면 5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