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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콘첸츠 업체에서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받는 차 한 잔, 다과, 2만원상당문화상품권은 받아도 되나?

저는 현직 공립학교 교사입니다.교육용 콘텐츠 제공 업체(T셀*)에서 하는 교사 대상 이벤트에 당첨되었습니다.업체 직원 몇 명이 교사를 찾아와 자사 사이트의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티타임을 갖는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이벤트 이름이 티타임이다 보니 업체에서 차 한 잔과 다과 약간을 가져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합니다.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 1명 당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하네요.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도 김영란법 관련 문제가 없다고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와 8항에 근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회 상규에 따라 문제 소지가 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또 문제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참석하는 선생님 인원에 맞춰 다과를 준비하고, 허용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다과와 문화상품권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또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