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는 그 직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경우여야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의내용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익 발생분의 일정 %를 출연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등 부수적인 수입은 동법상의 외부강의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제척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외부강의등과 같이 상한액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비용제공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
▶ 실제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 비용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