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경비관련 문의
국가보조금사업을 공기관과 계약하여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사업 프로세스상 언론사와 MOU를 체결하여 기자와 함께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MOU를 체결할 당시 취재경비를 우리쪽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썼는데이 경우 보조금으로 취재경비를 부담(교통비,숙박비,여비)하는 것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가요?+ 기자가 취재동행하며 쓰는 교통비,숙박비,여비(식비포함)를 우리가 부담했고전체 금액은 600만원 가량됩니다.보태자면, 내부규정에 따라 내부직원과 동일하게 여비 등이 책정되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