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교통비, 음식물, 숙박비 제공 관련)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지역주민 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 문의하신 입지선정위원회가 참석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공식적인 행사’, ‘통상적 범위’ 및 ‘일률적 제공’에 관한 상세한 의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해설집, 매뉴얼, 등 참조)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나,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을 것임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사안의 경우 행사 참석자 초청방법, 프로그램 등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사의 목적, 내용, 전체 참석자, 참석자 초청방법, 행사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행사가 공식적 행사의 요건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문언상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금전으로 보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에 선물(기념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 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 문의하신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이때, 음식물과 선물(기념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나목).
- 만약 제공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따르면 ‘선물’은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전형태로 제공되는 ‘숙박비’, ‘교통비’는 ‘음식물’이나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회의비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이러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직자등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이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