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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협찬 및 찬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임재정입니다.체육진흥과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대회(국제, 전국,도내)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회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시, 서귀포시 체육회, 읍면동체육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산하에 제주시, 서귀포시 체육회가 있습니다.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규약」제35조(시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에 의하면 시체육회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 출범(2016. 3. 15) 후 ‘첫 번째 회장은 읍면동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격년제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체육대회 개최 시에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협찬이나 찬조금을 받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동네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지 여부로 인해 대회 개최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의거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한 협찬”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2016.9.28.)을 바탕으로, 우리 도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협찬 및 찬조 계획 수립 준칙(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협찬 및 찬조 계획 수립 준칙(안) 읍·면·동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개최 또는 도민체전에 읍면동체육회 단위로 선수를 구성하여 대회 참가 시 소요경비 확보를 위해 읍면동체육회장 이름으로 관내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협찬이나 찬조금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한 제외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읍·면·동에서 주관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협찬(찬조)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읍·면·동체육회규정 제40조제2항 신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한 내용 명시 제40조 (재원) 1읍면동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읍면동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읍면동체육회 규정 제4조(사업) 읍면동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읍면동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읍면동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6. 읍면동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신설)2 체육대회를 주관개최 또는 체육대회 참가계획 수립시 관내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협찬이나 찬조금을 받을 경우, 계획서에 반영하여「읍면동체육회와 협찬자(찬조자) 간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를 명시하도록 한다.」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찬자(찬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협찬(찬조)의 목적, 협찬(찬조)의 내용 3. 협찬자(찬조자)에 대한 대가의 내용□ 체육대회 개최 계획 수립시 체육회와 협찬자(찬조자) 간 투명한 계약 및 관리, 집행 등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명시한다. 1) 계약의 내용 1 협찬자(찬조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2 협찬(찬조)의 목적 : ‘OOO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등 3 협찬(찬조) 내용(구체적으로 계량화 금액, 물품의 수량 및 품명 등) 4 협찬(찬조)에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 - 대회책자에 협찬자(찬조자)의 기록, 대회 후 감사서한문 발송, 협찬물품에 협찬자 인쇄, 행사진행 시 협찬자(찬조자)에 대한 감사인사 방송 등 ※매년도 협찬물품(현금)대장을 작성하여 체육대회에 도와주신 기업개인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2) 협찬(찬조) 물품 및 현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1 관리 :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2 집행 : 읍·면·동체육회 규정에 의한 결재 및 이사회 의결 등 3) 협찬(찬조) 물품 및 현금에 대한 사후 정산 내용을 공개 - 읍·면·동 홈페이지 및 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집행내역 공개 4) 협찬(찬조) 물품 및 현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계획 예) 협찬 현금통장에서 읍면동체육회 기금으로 전출하여 읍면동 체육활성화 사업에 집행할 수 있게 한다.

물품은 저소득층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하여 저소득 유소년 체육활동에 기여하게 한다. 등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체육지원담당 현세진 ☎064-710-3461 주무관 임재정 ☎064-710-3462】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협찬·후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음식물, 선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한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행사 주최측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행사 주최측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는 경우라면, 설사 그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