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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유무 등 문의

국민권익위 담당자 분께,늘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고된 일을 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귀 위원회의 수고가 특히 더 가치있고 무거운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부분이 있어 귀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1. 사안 :A, B, C, D는 10여년 전 법과대학에 동기로 입학하여 같은 자치조직(이른바 "조")에 속해서 특별히 막역한 친구 사이로 10년 넘게 꾸준히 만나고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즘도 "카카오톡"에 단체채팅방까지 열어놓고 자주 잡담을 나누고 있고, 넷이서 자주 만나 식사를 할 정도입니다.한편 A는 2016.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6. 8.경부터 군복무의 일환으로 단기 군법무관(현재 보직 군검찰관)으로 재직하고 있고, B는 2017. 4.경 신임 검사로 임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으며, C와 D는 각 2016. 4.경부터 대형 로펌의 어쏘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A가 2017. 8.경 넷 중 가장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B, C, D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1 제1안 : 축의금 대신 셋이서 돈을 균등하게 모아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주는 방안(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가전제품 시가는 150만원 정도로 가정)2 제2안 : 각자 친분을 고려하여 큰 액수의 축의금을 내는 방안(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사람당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로 가정)참고로 B, C, D가 검사 내지 변호사로서 담당하는 사건 중 A가 담당하는 사건과 개별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30대 초반 남성입니다.2. 질의사항 :제1안과 제2안이 각각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를 질의합니다.3. 개인적인 검토 내용(참고) :본 질의자가 청탁금지법을 읽어보고 검토한 결과 위 제2항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가진 일단의 초보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무슨 의견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의 취지 등을 파악하시는 데 참고하시도록 일단 개진해놓습니다.「제1안이든 제2안이든 1인당 A에게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 공여를 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은 아니다.

제1안에서 세탁기의 금액은 150만원이지만 3인이서 비용을 갹출하므로 각자가 50만원씩 공여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제1안의 경우 선물로서(5만원) 내지 경조사비로서(10만원) 허용되는 액수를 넘기에, 제2안의 경우 경조사비로서(10만원) 허용되는 액수를 넘기에, 각 같은 법 제8조 제2항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결국 직무관련성이 있는가가 문제일 것이다.이에 답하기 위해, 법조인이 같은 법조인인 공직자에게 금품을 줄 때 어떠한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일반을 선행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직무관련성은 대가성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에 법조인끼리는 일괄적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1설). 이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제1안과 제2안은 모두 같은 법 제8조 제2항 위반이 된다. 반면 법조인끼리라고 모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고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직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여지도 있다(2설). 이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제1안과 제2안은 모두 제8조 제2항 위반이 아니게 된다.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 A설을 따르되 원래 특별히 친한 경우 등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는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견해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3설). 이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는 제1안이든 제2안이든 제8조 제2항 위반이 아마도 아니게 된다.」* * * *이상입니다.

B, C, D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가 결혼하는 데 앞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해서까지 표현할 생각은 일절 없습니다. 다만 혹시 법에 어긋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를 지레 포기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에,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마음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줄 바꾸기가 지원되지 않아 이같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형태로 쓴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줄로 아오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나.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행위가 공직자등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직자등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직무관련성의 판단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다.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동일인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재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다만, 다수 제공자 합의 하에 갹출한 후 합산한 금액을 제공한다면 이는 1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수인이 갹출하여 합산 후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며, 다수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100만원 이내(50만원)라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150만원)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150만원)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