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시사회 초대
이전에 한번 문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영상위원회라고 합니다.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지 및 공공시설 등(도로, 지하철, 공원 등)에서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영상물이 촬영을 진행할 때 촬영팀과 관할 기관(경찰청, 서울시 산하기관) 사이에서 해당 장소에 대한 촬영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서도 내부 매뉴얼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며 위원회와 촬영팀간에도 촬영 인허가 지원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드리려 하는 내용은 위원회에서 매월 1~2편정도 한국영화 지원기관 시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시사회는 위와 같이 관할기관의 지원을 받아 촬영을 진행 한 경우 추후 영화 개봉 1주전 사이에 협조 받은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시사회입니다. 시사회는 일차적으로는 관할기관에서 진행한 촬영 인허가 업무의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는 촬영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촬영환경 개선의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사회의 경우 1인 2매로 발송예정이지만 부득이하게 부서로 지정해 발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제제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