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 사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문의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사항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위 예외사유가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사례1: 선물(기념품) 제공 관련사립대학교와 현장실습 기관의 협약 후 실습(심사 및 선발 과정을 거쳐 기관 선정-학생 배치)이 이루어질 때 사립대학교와 해당학과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3만원 이하) 제공하는 경우 이 실습기관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 실습기관을 불특정 다수라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 로고가 새겨지지 않은 기념품(3만원 이하)이 가능한지?답변1: 사례2: 식사 제공 관련사립대학교와 현장실습 기관의 협약 후 실습기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시 식사를 제공(1만원 이하)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로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실습에 대한 논의 및 실습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관장들과 학과 교수들과 간담회 시 식사를 하는 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의 기준안에 포함이 되는지?답변2: 사례3: 대학교 입시 홍보물품 관련사립대학교에서 입시철에 각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홍보 용품(3만원 이하) 전달 시 ‘3학년 부장선생님 홍길동’으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3학년 부장선생님’ 혹은 ‘3학년 교무과 사무실’인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답변3: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제3항제2호),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나.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또는 5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