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이사 전별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첫째,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나목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퇴임 시 소정(50만원)의 전별금을 기관 명의로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소속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항(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또한 우리 기관 비상임이사 중에 대학교(「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다목의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이중지위자(대학교수이자 우리 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전별금(50만원) 지급 시 우리 기관에서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전별금 지급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비상임이사는 정관 상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제공하는 금품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이거나 기관장등 상위 직급의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