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전별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첫째,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나목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퇴임 시 소정(50만원)의 전별금을 기관 명의로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소속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으로,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항(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또한 우리 기관 비상임이사 중에 대학교(「청탁금지법」 제2조제2항다목의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이중지위자(대학교수이자 우리 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전별금(50만원) 지급 시 우리 기관에서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전별금 지급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