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비 사용예산 재문의
대학에서 교육실습 학교로 보내주는 실습비 사용 관련 아래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 요지 : 동 예산으로 학생과 교사가 협의회 명목으로 식사할 수 있는지- 답변 요지 1. 학생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허용 2. (1) 교육실습을 평가하는 협의회와 평가를 받는 교육실습생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교육실습생 소속 사범대학교가 제공한 실습비로 협의회 교사의 식사비를 내는 것은 음식물 가액기준(3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실습학교 교사의 식사비를 실습학교에서 부담하는 각자내기는 허용됩니다. <문의자 의견>대학에서 실습학교로 보내주는 실습예산은 대학이 학생 실습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실습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정식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실습생을 평가하는 것이지 대학과 교사가 평가와 피평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이 제공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실습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간단한 협의회는 허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주~4주 정도 실시하는 교육실습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하여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지도교사와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로 허용되지 않을른지요? 보충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