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착공식행사비용 지원관련

s협동조합 이전에 따른 신청사 착공식시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 입니다.사업비는 국비(50%),시비(20%),자부담(3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시행사는 s협동조합이고, 시공사는 ᄇ사 등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다음달에 있을 착공식(기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시공사에서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함에 있어 국비 및 시비보조금을 받는 시행사로 1.s협동조합이 공무수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2.공무수행사에 해당된다면 착공식 비용을 시공사의 지원금으로 지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인 경우(법 제11조제1항제4호)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착공식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