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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문의

이번에 게시된 '(게시용)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및 사례 해설' 자료집 27페이지를 보면,○ 질문 :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 ~~~~ 법 해석상 법인, 단체가 위임,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만 해당되고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 중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게시된 해설집을 따르면, 학점은행제 기관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고, 그 직원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은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해석이 정확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간혹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부터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을 받거나, 관련 기관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추가>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청탁금지법 카테고리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및 관련 Q&A(2016.09.05)(http://blog.daum.net/loveacrc/9533)의 내용에는... Q1.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평생교육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단,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았다면 개인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