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비 최대한도 문의(회계년도 연계)

안녕하세요. 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 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탁금지법 적용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외부강의후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이 때 3항에서 의미하는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을 법8조 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외부강의로 회계년도내 30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배포한 2017년 해설집에도 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제3항). 따라서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