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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부모 대상 음식물 제공 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1. 학부모가 학급경영 시 학생들에게 줄 사탕 등 5만원 이하의 간식, 학생들에게 나눠줄 티셔츠, 생일 간식 등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써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기존 권익위원회 자료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제공하는 음료수 1잔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학부모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및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먹을 음식물을 지도교사가 검식도 하지 않고 학생에게만 먹인다는 것, 교사는 배제하고 학생들끼리만 먹는다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품을 제공한 학부모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어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려운 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구합니다.2. 학교 행사 시, 학부모가 떡 등의 간식을 참여 학부모 전체에게 제공하여 나눠 먹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간식을 교사가 같이 먹는 것은 허용되는지요?3. 학급에서 과자파티를 위해 학생들에게 간식을 준비시켰는데, 학생들이 함께 나눠먹는 간식을 교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은 허용되는지요?<문의자 의견> 일선학교 교사들은 경제적, 재산적 이익이 아니고,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대상으로 지탄 받을 일이 두려워 교육 현장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되는 일이 있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이를 잘못 이해한 학생들이 교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의 주 대상이 학생이나 학부모이고, 교육과정의 일환이나 계획에 따른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 교직원이 그 음식물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밥상머리에서 실시하는 짧은 교육은 그 무엇보다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답변 시 '청렴'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의 해설도 보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등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