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 초청 행사 문의

일선 홍보부서 입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 or 메뉴가 출시될 시 기자들을 초정하여 포토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자들을 초정할 수는 없어 일부 기자분들을 초정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참석자에게 주는 통상범위의 다과 or 선물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