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관련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최근 권익위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당초 청탁금지법 중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관련한 세부 설명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한 기사의 정정 및 삭제, 비보도 등에 대한 요청은 14가지로 세부 열거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우세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신 청탁금지법 해설집 "형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 판례"를 보면 신문사 기자 겸 지국장이 특정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이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 (대법원 70도 1355 판결)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상기 사항을 검토하자면,1. 기자에 대한 기사청탁 행위는 형법 상의 부정청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를 유추적용하여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2. 형법 상의 부정청탁행위는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행위와 개념상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의견과 동일하게 기자에 대한 기사청탁 행위는 형법 상의 부정청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세부 열거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의견두가지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