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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집 관련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최근 권익위에서 발행한 청탁금지법 해설집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당초 청탁금지법 중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관련한 세부 설명에 따르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한 기사의 정정 및 삭제, 비보도 등에 대한 요청은 14가지로 세부 열거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우세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신 청탁금지법 해설집 "형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 판례"를 보면 신문사 기자 겸 지국장이 특정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이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 (대법원 70도 1355 판결)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상기 사항을 검토하자면,1. 기자에 대한 기사청탁 행위는 형법 상의 부정청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를 유추적용하여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2. 형법 상의 부정청탁행위는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행위와 개념상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기존 의견과 동일하게 기자에 대한 기사청탁 행위는 형법 상의 부정청탁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와 무관하게 법령에서 세부 열거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의견두가지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해석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기사의 정정 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안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