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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장학재단의 연구비 지급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병원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학 동문회에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장학재단에서 동문들 대상으로 연구비를 한 해 1인당 300~1000만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동문들 중 상당수가 저희 대학 교원입니다.연구비 대상 선발과 사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없지만,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청에 보고한 후, 대상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저희 대학 교원이 이 연구비를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관련 법률을 살펴보니 동창회에서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동창회가 아니라 동창회에서 설립한 장학재단이라 판단하기가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바쁘신줄 아오나,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사안의 경우는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참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