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2항의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나오는 ‘직무와 관련하여’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작년에 합격하고 올해 임용되어 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합격하였고, 합격수기를 잘 적었다는 이유로 ‘A학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행사에 다 참여하였는데 갑작스레 ‘합격 유예생을 제외한 수습, 시보공무원은 전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8조 2항에 나오는 ‘직무관련성’에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모든 공직자는 다 못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 있으나 나중에 상표심사를 할 때 공단기 회사의 상표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며 이게 직무관련성이라고 공단기 쪽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경찰은 공단기 선생님이 음주운전하다가 단속 할 때 볼 수 있고, 소방관은 공단기 학원 주변에 불 났을 때 공단기 학원 먼저 끄러 갈 수 있고, 식약처 공무원은 선생님들 다 밥드시니 직무관련성 있는거냐고 반문하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8조 2항‘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문이 8조 1항을 무력화 시킬 정도로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성'에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을 넘어서서 미래에 어떤 직무를 맡을지도 고려대상이 되는지요...현재 특허청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것이 8조 2항에 의해 장학금을 못받는 사유(직무관련성)가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