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적용대상 판단

고용허가제에 의거 한국에 입국,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8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관리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각지역 민간단체(NGO단체, 종교단체, 사단법인 등)에 사업위탁을 하여 운영이 됩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인건비 및 사업예산)은 100%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력지원센터의 사업관리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직유관단체, 다목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해당 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무료상담, 외국인근로자 교육, 문화행사등을 실행하고 있어 막연히 공공기관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질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및 관련 근거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외국인력지원센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호).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