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대상 판단
고용허가제에 의거 한국에 입국,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8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은 고용노동부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관리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각지역 민간단체(NGO단체, 종교단체, 사단법인 등)에 사업위탁을 하여 운영이 됩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운영예산(인건비 및 사업예산)은 100%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외국인력지원센터의 사업관리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나목 공직유관단체, 다목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 해당 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무료상담, 외국인근로자 교육, 문화행사등을 실행하고 있어 막연히 공공기관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질의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및 관련 근거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