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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이 지도교수님 정년퇴임 선물

안녕하십니까?저는 대학 83학번으로 1990년에 졸업을 하고 1992년에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이번 8월에 지도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십니다.사정상 7월에 실험실 출신 졸업생들이 교수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이왕이면 뜻깊게 다른 현직 교수님들과 이미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도 모시고 식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식사는 1인당 5만원 식사로 선물은 참석하시는 교수님들께 약 1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준비하고자 하는데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졸업생 모두 학교 졸업한지 최소 10년이상 되며 직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개인사업 및 사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수님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졸업생들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