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여부 문의
대학교 전임교원이 본인의 소속대학교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강사료를 우리 대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대학교 전임교원이 본인의 소속대학교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고강사료를 우리 대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쭈어 봅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말합니다.(법 제10조제1항) 나.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