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에서 퇴직하는 교장선생님께 퇴임축하연을 열고 퇴임축하금을 드리는 것

공립학교에서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먼저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드리는 단체는 직원 친목회라는 단체입니다. 친목회는 학교와 별도로 회가 구성되어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은 희망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하는데, 교장선생님도 이 회의 구성원으로 매달 회비를 납부하십니다. 친목회 규약을 보면 퇴직하는 구성원(지위를 막론하고)에 대하여 50만원의 퇴직축하금을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날짜는 통상적으로 퇴직일 며칠 전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퇴직축하연은 친목회 규약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걷어둔 친목회비로 회식 같은 형태로 진행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전근을 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는 경우에 친목회 차원의 회식을 하는데, 퇴직축하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식사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하니 회원들이 기존에 낸 돈이므로 1/n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어긋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만약 1~2번 질문에서 어긋하는 부분이 있다면 퇴직일 이후에 퇴임축하연과 퇴직축하금을 전달하는 것은 괜찮을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그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퇴직 축하금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모임이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퇴직축하연에서 회원들이 낸 회비로 식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8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퇴직한 공직자등은 재취업 등으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