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행사시 은행의 홍보물품 배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음악회(2,000명 정도 관람 예정)를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행사시 주변에 있는 은행에서 행사장을 방문하여 은행의 홍보문구가 새겨진 부채를 불특정 다수(관람객)에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판단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은행이 지자체 주최 음악회에 물품을 기부·후원·협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지자체에 대한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