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번거로우시겠으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약 40여명의 독자, 주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유럽 4개국의 관광명소 및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유관기관(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의회등을 포함하고 유관부서 공무원, 시의회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을 방문하여 복지국가를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행일정은 총 7박 9일이며, 참여자격에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수강정원 4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생은 소정의 여행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위 여행프로그램에서 언론사 기자를 강의로 초빙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위 여행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의 개념에 해당하는 "교육...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교육을 겸하여 해외 여행을 함께 간 사람들에 대한 현지에서의 교육"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가능하시면 위와 같이 교육을 겸한 해외여행이 교육에 가까운지 회의에 가까운지, 혹은 여행일정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