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학 소속 기관에서 연구장비 도입 후, 계약업체로부터 해외 공급사(제작사) 측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교육은 장비업체 측에서 교육비, 항공권, 숙박비를 지원하며, 장비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해외 본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 합니다.문의사항1. 위 교육 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2. 장비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대상자가 대학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