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 지원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학 소속 기관에서 연구장비 도입 후, 계약업체로부터 해외 공급사(제작사) 측의 교육훈련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본 교육은 장비업체 측에서 교육비, 항공권, 숙박비를 지원하며, 장비 사용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해외 본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 합니다.문의사항1. 위 교육 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2. 장비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대상자가 대학 산하기관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연구원)일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