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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법'의 '공직자등'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기업입니다. 금번 부수적으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자 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당사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되는 경우 인터넷신문 발행업무(언론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도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만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인터넷신문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사업자에 해당하여 언론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신문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