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의 놀이동산출입비용 관련 질의

질의인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유아들을 인솔하기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선생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얼마전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유아들의 인솔을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지도·인솔용 티켓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이는 놀이동산 운영업체가 인솔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입장권)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권 지급 여부는 업체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