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놀이동산출입비용 관련 질의
질의인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기존에는 선생님들이 유아들을 인솔하기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는 경우, 선생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얼마전 놀이동산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놀이동산업체에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사유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유아들의 인솔을 위하여 놀이동산에 입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입장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입장료를 지급받지 않으면 놀이동산업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