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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맞나요?

기초의원(시의원) 다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시의원은 총 8명이며 의회 사무국장 1명과 수행원 3명이 함께 참석했고, 금융기관 참석자는 임원 5명과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원 5명으로 두 기관 모두를 합쳐 총 22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시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장 1명, 금융기관 임원 5명 총 14명이 같은 방에서 한우 등심, 육회, 술, 음료 등으로 식사를 했으며, 차량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원 8명은 다른 테이블에서 \10,000원 짜리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식사 금액 총액이 \633,000원 발생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산은 같이 했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메뉴로 식사를 한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 실제 각자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실제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가액범위 초과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