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원 퇴임식 관련 문의

정년 퇴임하는 직원의 퇴임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임하는 직원에게 사내 직원모임의 회비로 80여만원 상당의 퇴임 선물을 구입하여 증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퇴임하는 직원도 사내 직원모임에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음)2. 퇴임자에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20여만원 상당)의 공로패 및 꽃다발을 기관 예산으로 구입하여 증정하는 것이 가능한지?3. 기관 업무추진비(1인 3만원 상당)로 퇴임하는 직원 및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번관련)

-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퇴직 예정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라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직원상조회등 모임이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제5호의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내 동료 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료 직원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함). 다만, 하급자가 기관 내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금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 2-3번 관련)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제3항제1호), 이와 별도로 공직자등에게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공로패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예산으로 퇴직 예정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