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 대상으로 위로금 전달 가능여부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어 학교에서 희망 교직원에 한해 위로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연결이 너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어 학교에서 희망 교직원에 한해 위로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 문의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기관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