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심사에 대한 외부강의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대학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타대학이나 국제학술지, 저널 등에서 논문 심사를 요청받고 논문심사를 하는데요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즉, 외부강의등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회의 형태인데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 심사를 외부강의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온라인이나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는 논문심사가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