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습장비에 대한 무료 교육도 기타 편의 제공에 해당하여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기자재 제작 업체와 교육자재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교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 문의내용만으로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업이 실습장비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일반인과 공직자등 차별 없이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습 장비 무료 교육 등의 혜택을 대학교수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실습장비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실습장비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